
크린토피아 가맹점주협의회 규정집
가맹점주협의회 정관
제1장 총 칙
- 제1조 (명칭)본 협의회의 명칭은 크린토피아 가맹점주 협의회라 칭한다. (이하 "협의회")
- 제2조 (목적)본 협의회는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공동의 이익 증진, 그리고 가맹본부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소재지)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의 사업장으로 하며, 각 지부는 지부장의 사업장으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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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회원의 자격과 구분)
협의회의 회원은 크린토피아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.
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② 정회원은 협의회 가입 서류와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.③ 직계가족이 운영 할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, 위임장을 추가 제출한다.④ 준회원은 협의회 운영커뮤니티에 가입 하였으나 2항 또는 3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.
- 제5조 (회원의 권리)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,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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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
- 본 정관 및 운영세칙을 준수할 의무-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- 회비 납부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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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회원의 탈퇴)
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 탈퇴처리 된다.1. 회원의 지위 양도 등으로 가맹점주의 자격을 상실 한 경우 2. 사망한 경우 3. 파산한 경우 4.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5. 협의회 해산의 경우②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본 협의회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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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- 회장: 1명- 부회장: 2명- 사무국장: 1명- 재무국장: 1명- 지부장: 약간명- 감사: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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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임원의 선출)
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② 임원은 당선된 협회장의 주관으로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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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임원의 임무)
회장: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.사무국장: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.재무국장: 협의회의 재정을 관리하며, 사무국장과 협력하여 실무를 담당한다.지부장: 각 지역을 총괄 관리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의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.감사: 협의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며,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제4장 회 의
- 제11조 (총회)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제12조 (이사회)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재무국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의 주요 운영 사안을 심의한다.
제5장 재 정
- 제13조 (재정)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- 제14조 (회계연도)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6장 보 칙
- 제15조 (정관의 개정)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제16조 (운영세칙)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, 개정 할 수 있으며 회의 및 운영비용과 보수, 업무추진비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다.
- 제17조 (해산)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가맹점주협의회 운영세칙
제1장 총 칙
- 제1조 (목적)본 운영세칙은 크린토피아 가맹점주 협의회 정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)본 세칙은 협의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.
제2장 회 비
- 제3조 (회비의 종류)협의회의 회비는 가입비와 월 회비로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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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회비의 납부)
① 가입비: 협의회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은 10,000원을 가입비로 납부해야 한다.② 월회비: 모든 회원은 매월 10,000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.
- 제5조 (회비의 사용)회비는 협의회의 운영 경비, 행사 비용, 회의 비용 등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한다.
제3장 회 의 운 영
- 제6조 (회의의 종류)본 운영회칙 제11조, 12조에 의거하여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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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총회)
① 총회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안건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② 총회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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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장 사 무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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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사무국)
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재무국장을 중심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- 회원 관리 및 회비 납부 현황 관리 - 회의록 작성 및 보관 - 대외 협력 업무 및 홍보 활동 - 협의회 재정 관리② 필요 시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.
제5장 감 사
- 제10조 (감사)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협의회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제6장 보 칙
- 제11조 (세칙의 개정)본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