크린토피아 점주모임 운영회칙
본 회칙은 점주 상호간의 상생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약속입니다.
각 조항을 숙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1장 총칙
- 제1조(명칭) 본 회는 ‘크린토피아 점주모임’라 칭한다(이하 본회라 칭한다).
- 제2조(목적) 본 회는 점주 상호간의 상생발전 및 친목도모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3조(소재지) 본 회는 소재지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, 카카오톡 및 네이버 카페에서 소통한다.
- 제4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종 모임 등을 할 수 있다.
2장 회원 유지 자격
- 제5조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심을 가진 사람
- 제6조 본인의 개인사업자만 가진 크린토피아/코인워시 점주와 직계가족 1인까지 허용
- 제7조 프로필 규정 동일 준수 (예: 충북진천/충북혁신/우미린점)
3장 강퇴 항목
- 제8조 회원간의 욕설, 비방, 명예훼손 행위 등 모임에 피해를 입힌 사람
- 제9조 모임 내, 카톡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외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한 사람
- 제10조 본인의 허락 없이 바깥활동 조직에서 와해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
- 제11조 이외에 회원 유지 자격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
3장 법적 조치
- 제12조 3장 9조의 사유로 인해서 점주님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
*카톡 내용 유포*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고소 조치합니다.
- 제13조 법적 조치의 경우 협회가 없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
4장 시행
- 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4월 16일부터 카톡방에 고지하고, 효력이 발생함.
※ 본 회칙 위반 시에는 즉시 강퇴 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, 모두가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